ENFORCEMENT HISTORY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9-12-17 공포2020-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0-01-01 | 2019-12-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 제3조 ·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 제4조 ·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 제5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 제6조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 제7조 ·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 제8조 · 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 제9조 ·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 제10조 ·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 제11조 ·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 제12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13조 · 비용의 지원 범위
- 제1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7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2의2조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 제2의3조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