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9-12-17 공포2020-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0-01-012019-12-1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3. 제3조 ·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4. 제4조 ·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5. 제5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6. 제6조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7. 제7조 ·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8. 제8조 · 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9. 제9조 ·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10. 제10조 ·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11. 제11조 ·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12. 제12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13. 제13조 · 비용의 지원 범위
  14. 제1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5조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17조 · 위반사실의 공표
  18. 제2의2조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19. 제2의3조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