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 소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총 29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 세칙 · 소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공포 2023-03-27 · 시행 2023-03-2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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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운영제11조 직무제12조 소관제13조 운영협의회제13의2조 합동연석회의제14조 평가자문단 구성제15조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제17조 설치제19조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준용 등제2조 회의제29조 구성제3조 안건의 제출제30조 국ㆍ관ㆍ팀 소관 사항제31조 협의회의 구성제32조 협의회의 업무제33조 협의회의 소집제34조 회의의 구성제35조 회의의 업무제36조 위임ㆍ전결 사항제37조 제척제38조 경비집행제39조 위원회직원의 인사 및 복무제4조 안건의 사전검토제40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5조 자문위원제7조 관련기관과 업무협조제8조 여론수렴제9조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