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1조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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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토지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매입 여부를 매입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매입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토지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매입 여부를 매입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매입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③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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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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