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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1조 ·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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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토지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매입 여부를 매입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매입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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