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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
제10의2조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제11조
공공복리시설의 범위
제12조
수탁수수료
제13조
부동산 금융
제14조
공사채의 발행방법
제14의2조
공사채발행계획 등
제15조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제16조
공사채의 형식
제17조
공사채의 응모 등
제18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19조
공사채의 발행총액
제2조
설립등기
제20조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1조
공사채의 발행 시기
제22조
공사채의 매출발행
제23조
공사채의 기재사항
제24조
공사채 원부의 비치
제25조
공사채의 이전
제26조
공사채의 매입소각
제27조
이권 흠결의 경우
제28조
공사채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8의2조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제29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3조
지사의 설치등기
제30조
매입대상토지의 규모
제31조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제32조
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제33조
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제34조
공급할 토지의 용도
제35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36조
금융기관의 범위
제37조
채무보증의 조건
제38조
채무보증의 방법
제39조
채무보증의 절차
제4조
이전등기
제40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40의2조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
제41조
권한의 위탁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
변경등기
제6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7조
등기기간의 계산
제8조
관할 등기소
제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