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③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할 공사채의 발행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