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3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3>
1.설립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이사회, 분회 및 지회에 관한 사항
9.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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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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