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7조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2-04-25 · 시행 2022-04-2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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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의 이의신청 및 처리제11조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제12조 심사결과의 보고제13조 전문분과위원회제14조 종합심사위원회제15조 간사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제16의2조 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제17조 신기술 인증서의 재교부 등제18조 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제19조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제21조 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제22조 신기술 적용제품의 품질평가 등 사후평가제23조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제24조 수당 및 여비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제3의2조 신속인증심사 여부 결정ㆍ통보제4조 신기술의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제5조 1차심사제6조 2차심사제7조 3차심사제8조 인증 신청 기술의 재심사ㆍ평가제9조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공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