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불복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절차형사소송법채취처분법원청구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디엔에이감식시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는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및 제4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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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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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1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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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