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대혈기증의 존중)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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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대혈을 기증한 자(이하 "제대혈기증자"라 한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대혈을 기증한 자(이하 "제대혈기증자"라 한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제대혈은행은 제대혈기증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대혈기증자에게 명예제대혈기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제대혈기증서는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명예제대혈기증서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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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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