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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대혈기증의 존중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제대혈기증의 존중)

제대혈을 기증한 자(이하 "제대혈기증자"라 한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대혈은행은 제대혈기증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대혈기증자에게 명예제대혈기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제대혈기증서는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명예제대혈기증서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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