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7-10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제대혈기증의 존중
  4.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제대혈등 매매행위 등의 금지
  6. 제6조
  7. 제7조 · 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8. 제8조 ·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사항
  9. 제9조 · 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10. 제10조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
  11. 제11조 ·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
  12. 제12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무 등의 금지
  13. 제13조 · 제대혈은행의 정보 교환
  14. 제14조 · 제대혈은행의 업무위탁
  15. 제15조 ·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16. 제16조 · 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17. 제17조 ·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
  18. 제18조 · 기증제대혈의 관리비용 등
  19. 제19조 · 의료책임자
  20. 제20조 · 기록의 작성 등
  21. 제21조 · 기록의 열람 등
  22. 제22조 · 제대혈등의 이관 등
  23. 제23조 · 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24. 제24조 · 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25. 제25조 · 제대혈이식의료기관
  26. 제26조 · 기증제대혈제제의 검색 요청 등
  27. 제27조 · 제대혈제제의 공급
  28. 제28조 ·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등
  29. 제29조 · 제대혈연구기관
  30. 제30조 · 지도ㆍ감독 등
  31. 제31조 · 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32. 제32조 · 시정명령
  33. 제33조 · 업무정지
  34. 제34조 · 허가 등의 취소
  35. 제35조 · 청문
  36. 제36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37. 제37조 · 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38. 제38조 · 비밀누설의 금지
  39. 제3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40. 제40조 · 벌칙
  41. 제41조 · 자격정지의 병과
  42. 제42조 · 양벌규정
  43. 제4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