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7-10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대혈기증의 존중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제대혈등 매매행위 등의 금지
- 제6조
- 제7조 · 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 제8조 ·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사항
- 제9조 · 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 제10조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
- 제11조 ·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
- 제12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무 등의 금지
- 제13조 · 제대혈은행의 정보 교환
- 제14조 · 제대혈은행의 업무위탁
- 제15조 ·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 제16조 · 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 제17조 ·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
- 제18조 · 기증제대혈의 관리비용 등
- 제19조 · 의료책임자
- 제20조 · 기록의 작성 등
- 제21조 · 기록의 열람 등
- 제22조 · 제대혈등의 이관 등
- 제23조 · 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 제24조 · 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 제25조 · 제대혈이식의료기관
- 제26조 · 기증제대혈제제의 검색 요청 등
- 제27조 · 제대혈제제의 공급
- 제28조 ·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등
- 제29조 · 제대혈연구기관
- 제30조 · 지도ㆍ감독 등
- 제31조 · 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 제32조 · 시정명령
- 제33조 · 업무정지
- 제34조 · 허가 등의 취소
- 제35조 · 청문
- 제36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제37조 · 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 제38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3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42조 · 양벌규정
- 제4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