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제대혈연구기관)
①제27조제2항에 따라 제대혈은행으로부터 부적격 제대혈등을 공급받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대혈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이하 "제대혈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대혈연구기관은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제대혈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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