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대혈은행의 정보 교환) 제대혈은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제대혈은행과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채취ㆍ보관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제외한 산모와 신생아의 신상정보는 교환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대혈은행의 정보 교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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