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증제대혈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1.제대혈기증 및 기증제대혈 관리 업무
2.기증제대혈 데이터베이스 등록
3.기증제대혈의 품질ㆍ검사 및 관리의 정확도 평가 업무
4.그 밖에 기증제대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기증에 관한 홍보 및 기증제대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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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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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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