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증제대혈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1.제대혈기증 및 기증제대혈 관리 업무
2.기증제대혈 데이터베이스 등록
3.기증제대혈의 품질ㆍ검사 및 관리의 정확도 평가 업무
4.그 밖에 기증제대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기증에 관한 홍보 및 기증제대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