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업무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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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 의료기관 또는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혈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 의료기관 또는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혈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제대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4.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용 외의 비용을 이식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경우
5.제20조를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허가받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ㆍ보관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에 양도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7.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
8.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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