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 의료기관 또는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혈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제대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4.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용 외의 비용을 이식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경우
5.제20조를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허가받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ㆍ보관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에 양도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7.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
8.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