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업무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제대혈은행따르지이동ㆍ보관하거나제대혈관리기록가족제대혈제대혈제제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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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 의료기관 또는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혈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제대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4.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용 외의 비용을 이식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경우
5.제20조를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허가받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ㆍ보관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에 양도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7.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
8.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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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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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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