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제대혈정보센터보건복지부령제대혈정보심사ㆍ평가거부ㆍ방해제대혈제제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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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의 장,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대혈은행의 장,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31조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그 밖에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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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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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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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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