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의 장,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대혈은행의 장,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31조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그 밖에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