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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4조 · 허가 등의 취소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또는 품질관리체계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4.제33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그 밖에 제대혈은행의 허가 또는 지정 취소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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