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4항 본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4.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리비용 외의 비용을 이식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5.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증제대혈에 관한 정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6.제36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신상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0조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상 이상 또는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를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제21조를 위반하여 열람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4.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의 이동ㆍ보관 또는 양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관련된 부작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6.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이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가 중단 또는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등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
8.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3.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제대혈법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5개 · 정의·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제대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