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록의 열람 등)
①가족제대혈은행의 장은 제대혈위탁자가 제대혈의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열람 및 사본 교부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록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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