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제대혈기증 및 제대혈위탁에 동의한 산모는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제대혈위탁자제대혈제대혈기증제대혈위탁산모보건복지부령기증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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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대혈은행의 장은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산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산모로부터 기증동의서 또는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제대혈기증 및 제대혈위탁의 목적에 관한 사항
2.제대혈 채취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3.제대혈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보관비용 등에 관한 사항
4.제대혈기증자, 제대혈을 위탁하는 자(이하 "제대혈위탁자"라 한다)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제대혈기증, 제대혈위탁의 철회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제대혈기증 및 제대혈위탁의 동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제대혈기증 및 제대혈위탁에 동의한 산모는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산모는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 밖에 제대혈 기증동의서 및 위탁동의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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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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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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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제대혈기증 및 제대혈위탁에 동의한 산모는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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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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