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제대혈이식의료기관)
①제대혈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하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제대혈이식을 할 수 없다.
③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관련된 감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 제대혈이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