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증제대혈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대혈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증제대혈 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2.이식에 적합한 제대혈제제의 검색, 통보 및 공급 조정에 관한 업무
3.제대혈이식 등 이용 결과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보고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대혈 관련 정보에 관한 업무
③제대혈정보센터는 제대혈이식 등을 위하여 기증제대혈제제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제대혈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