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증제대혈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대혈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대혈정보센터정보보건복지부장관기증제대혈제대혈이식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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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증제대혈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대혈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증제대혈 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2.이식에 적합한 제대혈제제의 검색, 통보 및 공급 조정에 관한 업무
3.제대혈이식 등 이용 결과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보고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대혈 관련 정보에 관한 업무
③제대혈정보센터는 제대혈이식 등을 위하여 기증제대혈제제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제대혈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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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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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증제대혈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대혈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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