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계획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