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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행위 등의 제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행위 등의 제한)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1.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5.토지분할
6.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8.식물재배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11.1>
1.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4.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6.「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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