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 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신ㆍ구 지적 대조도
6.총사업비 명세서
7.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