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사업계획의 개요
3.사업시행자
4.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5.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제4조제5호의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