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주변지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주변지역의 범위지역킬로미터이내저수지총저수용량이만세제곱미터농업생산기반시설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7.2>

1.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ㆍ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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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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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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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