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