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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주민의견 수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주민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사업계획의 개요
3.사업시행자
제2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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