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2.「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3.「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9.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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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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