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변경사업계획사업시행자계획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변경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地質)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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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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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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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