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변경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地質)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