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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권한의 위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3.12.12>

1.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교부
8.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10.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1.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
12.법 제28조에 따른 청문
13.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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