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3.12.12>
1.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교부
8.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10.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1.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
12.법 제28조에 따른 청문
13.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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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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