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3.제2조 각 호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가.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에 포함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나.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다.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주변경관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라.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의 면적 중 농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역
마.「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바.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ㆍ이용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