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농어촌정비법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사업계획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지역농업생산기반시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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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3.제2조 각 호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가.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에 포함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나.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다.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주변경관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라.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의 면적 중 농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역
마.「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바.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ㆍ이용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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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유지관리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상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유지관리재원도 같은 법에 따라 조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