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전기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통신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가스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지역난방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