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개별필지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전기ㆍ통신ㆍ가스지역난방시설실시계획기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전기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통신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가스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지역난방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