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를 말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행정처분 사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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