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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2.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5.「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6.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調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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