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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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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