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 (원로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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