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20조 (연임발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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