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25조 (휴직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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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사가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휴직허가의 신청) 판사가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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