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12조 (법조경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1.6.30>
1.판사, 검사, 변호사
2.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과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 있는 학문을 연구한 경력
②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기간 또는 대기기간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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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인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법관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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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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