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12조 (법조경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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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1.6.30>
1.판사, 검사, 변호사
2.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과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 있는 학문을 연구한 경력
②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기간 또는 대기기간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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