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21조 (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법관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