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26조 (비부장재판장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비부장재판장의 승인) 각 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에 의하여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가 합의부의 재판장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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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제23조 · 퇴직명령의 발령 등제24조 · 파견근무제25조 · 휴직허가의 신청제25조의2 · 휴직자 복무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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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