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25조의2 (휴직자 복무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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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51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법관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51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법관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은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조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대법원장은 휴직 중인 법관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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