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25의2조 (휴직자 복무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51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법관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은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조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대법원장은 휴직 중인 법관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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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인사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법관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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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5의2조 · 휴직자 복무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비부장재판장의 승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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