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법관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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