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22조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관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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