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15조 (연임적격 심의 회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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