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18조 (심의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심의결과의 보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판사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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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인사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법관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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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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