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7조의3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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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법원장은 신규임용 판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신규임용 판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수를 받는 판사는 연수기간 중 복무에 관하여 사법연수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사법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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