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10조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한다.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판사 중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신설 2020.12.28, 2025.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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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인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법관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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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