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14조의2 (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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